단체표준인증

 인증개요

단체표준인증은 KS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조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는 제도.
(단체표준인증은 제품종류마다 인증마크가 상이하며, 기본3개의 육각형형태 안에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삽입)

 인증

 목적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합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절차

  • 인증신청
  • 심사계획수립 및 통보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종합검토
  •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

  • 공장심사 :3년에 1회
  • 제품심사:매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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