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인증

 인증개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저탄소제품은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탄소발자국 기준)이거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3.3%(탄소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ISO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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