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KS인증
인증개요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인증
인증대상-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공공의 안전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정한 KS표준에 맞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의 필요성이있는 설비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제품인증신청서(산업화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KS Q ISO 9001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서류(해당하는경우), 주요자재관리목록,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 설비 목록 등

심사절차-
공장 심사 :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함.

인증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효기간-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최초 인증 취득 연도 기준 매 3년마다 정기심사 실시하여야 인증유지됨.
인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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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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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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