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등록(CPNP)
개요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 유럽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CPNP 등록제는 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관리 및 통제됩니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32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가 담당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
RP는 유럽 내에서 제품 유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보통 RP 전문회사나 수입 업자가 RP를 맡습니다. RP는 화장품안전성 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합니다.
등록절차

CPSR & PIF
ㅇ 제품안전성 보고서(CPSR)와 제품정보파일(PIF)이 정확히 무엇인지?
- 제품안정성 보고서(CPSR)는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출시해도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임. 독성, 습도, 부작용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및 관련 안전성 평가결과가 기입됨. 아무나 작성할 수는 없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가 작성해야 함. 작성이 완료된 CPSR에는 해당 제품 안전성에 대해 책임진다는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게 됨.
- 제품정보파일(PIF)은 제품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1개 파일로 합친 것으로 이 파일 안에 CPSR 서류가 포함되는 것임. PIF에는 CPSR 서류 외에도 제품 기술서, 제조방식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동물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됨. 이 중 CPSR은 PIF파일의 핵심 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CPSR 내용 증빙을 위해 PIF에 함께 첨부된다고 보면 됨.
제품라벨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