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개발지원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충족 자문 및 세부서류 준비지원에서 부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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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제도
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가 발급하는 경우를 “국가자격”으로, 국가 외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를 “민간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민간자격제도에는 “공인제도” 와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신청 대상 및 요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로 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 하는 자’를 의미함.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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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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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금지분야 해당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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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 임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기타 - 무상 사용시 이에 관한 당사자간 협약서
4. 민간자격관리자 윤리서약서 1부
5.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6. 대표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7.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