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인허가
개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면제 가능.
* 지정된 기관등에 원료,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면제 가능.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 등록하려는 자의 정실질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시설의 명세서(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제조 및 시험 시설 내역서, 제조 및 품질시험 위탁계약서, 평명도 등)
화장품 책임판매업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등록을 위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 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 학위인정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 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 전공자(화장품과학과 등) +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경력 -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 경력자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제출 서류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증빙 서류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ISO22716
자세히 보기C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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