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 ISO/FSSC 22000 )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서 요구되는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범위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 비용, 대행비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백만 원 이내

○ 선정기준

평가점수(계량+비계량) 60점 이상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하며, 한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신선농산물 우선선정
※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19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선정 가능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적합성 신청품목 신청품목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적/부
신청인증 신청 인증제도의 수출연계성 적/부
계량 수출역량 전년도 총 매출액 20
전년도 수출실적 10
수출증가율 10
비계량 수출계획 인증취득 계획(준비사항, 일정등) 30
인증연계 수출계획(국가, 품목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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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개요

ISO 22000은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PRP’s) 및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SO 22000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스템의 통합을통해 조직은 식품안전 보장과 지속적인 성과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

 인증대상
식품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작물 재배, 원재료 생산, 제품의 제조, 포장 및 수송판매에 이르는 조직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료 생산자, 포장재 생산자, 장비/세척제 생산자 등 모두가 인증의 대상

 인증효과

      •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 확립
      • 위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생산
      • 위생관리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 제품 불량률, 소비자불만, 반품 · 폐기량 등의 감소로 경제적인 이익

FSSC 22000 / 식품안전시스템인증

 인증개요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
FSSC 22000은 식품 제조 및 도소매 업계에 영향력 있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표준이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기반으로 하며, ISO/TS 22002-1, 우수제조기준(GM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 다양한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FSSC 22000을 토대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품질, 환경 및 안전과 같은 기존의 경영시스템에 쉽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요구사항

FSSC 22000은 ISO22000을 기반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선행요건프로그램(ISO/TS 22002 계열 표준)과 FSSC22000의 추가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성과 효과

 


식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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